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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충남도의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김영권 충남도의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송호진 기자
  • 승인 2020.05.08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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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사각지대 최소화 및 소기업·소상공인 보증 범위 확대 근거 마련
김영권 충남도의원. (사진제공=충남도의회)
김영권 충남도의원. (사진제공=충남도의회)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김영권 충남도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로써 신용보증의 사각지대 최소화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용보증 업무에 있어서 기술, 경력, 사업계획 등의 반영과, 저 신용자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보증을 통해 융통한 자금 등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조항을 추가했다.

김영권 도의원은 “그동안 충남신보가 지역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지만 저신용자 등에 대한 보증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면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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