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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 사적 이용 등 조사
국세청,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 사적 이용 등 조사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06.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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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 ‘고액 급여’ 지급한 대재산가 24명 대상
법인 명의 '슈퍼카' 단속 모습 (자료제공=국세청)
법인 명의 '슈퍼카' 단속 모습 (자료제공=국세청)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해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한 혐의다.

또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다.

또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케 했다.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가로채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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