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검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대전 공무원’ 구속기소
검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대전 공무원’ 구속기소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06.11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착취물 소지‧판매 고교생 3명도 구속기소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대전지역 공무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판매한 고교생 3명이 구속 기소됐으며, 고교생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불구속 송치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채팅앱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씨(22)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배포)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개를 소지하고 판매한 고교생 B군 등 3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전 모 구청에 재직 중 군에 입대했고, 군복무 중인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모두 3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은 혐의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 등은 모두 대전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각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개를 소지한 채 수십 회에 걸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판매한 혐의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직업, 연령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및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속기소된 공무원 A씨는 지난 3일 직위해제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