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김화중 기자] 지난 3일 태안군청은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기자가 이적하기 전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 정정 요청을 했다. 이때 5장의 서류를 보냈다.
태안군은 태안군수의 직인이 찍힌 정식 공문을 통해 '태안군이 원하는 대로 정정을 하지 않을 시 언론중재위에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즉, 공문 4항에 "아울러 위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시한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명백한 협박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태안군은 해당 언론사에 '언론중재위원회 언론 조정 신청서'도 같이 보내 왔으며, 정정보도 신청취지, 정정보도 신청이유 등 나머지 4종류의 서류도 보내왔다.
언론사로 보내온 서류는, 태안군이 언론중재위원회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보면 겁을 먹고 정정을 해 줄 거라 생각해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태안군청 관련 공무원들의 무지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는 일이다.
태안군에서 보내온 서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보내 와야 정식 공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태안군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론하며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 정정을 요청한 것은 건국 이래 태안군이 최초이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 등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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