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대전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기 재산 공개 대상자 총 96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29일자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중앙정부 공개 대상자 29명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시 공개 대상자 67명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 재산 총액은 7억 3500만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1명, 감소된 공직자는 25명이다.
재산의 증가요인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과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지출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 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이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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