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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법규위반 ‘암행순찰차’ 대전 출현
이륜차 법규위반 ‘암행순찰차’ 대전 출현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06.2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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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부과 강력대응…“무조건 싹 잡는다”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22일부터 암행순찰차를 운영,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나섰다.

또 캠코더를 활용해 이륜차를 단속하는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처분 해오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운전자를 추적‧확인해 통고처분과 면허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도로상황은 이륜차의 배달운행이 증가하면서 난폭‧곡예운전, 인도주행 등으로 보행자를 위협하고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6월 10일 기준, 전년 대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3명 대비 133%(+4명) 급증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또한 전년 198건 대비 18%(+36건) 증가했다.

이에 대전경찰은 암행순찰차를 운영해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해 빠짐없이 단속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암행순찰차 외관은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 승용차에 경찰 CI를 차량 본넷 및 좌‧우측면 3곳에 부착해 경찰임을 확인시키면서 법규위반 이륜차를 발견하면 암행순찰차 내부에서 캠코더를 활용해 단속한다.

단속은 경찰 오토바이와 합동으로 하며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구간 중심으로 배달이 많아지는 시간과 이륜차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매일 3시간씩 2달간 집중단속하고,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결과에 따라 단속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배달대행업체 등의 경우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에 대해 형사 처벌(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을 하게 된다.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가 모두 개인사업자라도 배달대행업체가 중개업무로 배달 기사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실질적 의미에서 관리 감독의무가 발생하므로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해 추진한다.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배달대행업체 지역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배달전문업체 및 대규모음식점 대상 서한문 발송하며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점 및 주요교차로에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해 홍보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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