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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안군 A어린이집 신설 ‘특혜’ 의혹 밝히나…수사 착수
검찰, 태안군 A어린이집 신설 ‘특혜’ 의혹 밝히나…수사 착수
  • 김화중 기자
  • 승인 2020.06.2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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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군 관계자 등 관련자 조사 예고
심의절차 무시 등 특정인에 국가보조금 몰아 준 경위 물을 듯
태안군청 (사진=태안군 홈페이지 캡쳐)
태안군청 (사진=태안군 홈페이지 캡쳐)

[충청게릴라뉴스=김화중 기자] [충청게릴라뉴스=김화중 ] 검찰이 태안군 A어린이집 신설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태안군은 사회복지법인 A어린이집 설립과 관련,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규정을 무시한 채 허가 및 예산을 지원해줘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태안군이 A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국가보조금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대전지검 서산지청 정성두 검사실에 배당했다.

검찰 측은 조사 착수를 알리는 답변에서 “진정인은 태안군청과 복지담당실장이 태안사랑 어린이집 신설 과정에서 인허가 심리상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몰아주고 있음을 주장하며 진정한 것으로 이해 된다”며 “철저히 수사가 진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군 A어린이집의 신설을 진행하는 데 관여한 군 공무원들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집 설립 시 추천권을 갖고 있는 가세로 군수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태안군 관계자들은 A어린이집 설립 과정에 대해 “충남도 공모에 의한 정식 절차”라고 답변했다가 나중에 “수요조사를 거쳐 추천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석연치 않은 행정을 드러내 주민들의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군의원들에게도 공모사업인 것처럼 말을 맞추는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거짓으로 답변하다 꼬리를 밟히기도 했다.

특혜 의혹을 제보한 주민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추천에 의해 어린이집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안건을 올려야 하는데 태안군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인사이동이 있긴 했지만, 당연직 심의위원장인 직전 가족정책과장은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유아보육법 41조 1항을 보면, 추천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일은 가세로 태안군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태안군 내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어린이집을 증설할 경우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다”며 “하물며 A어린이집의 경우 신설인데도 평가 하나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군이 배려하고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태안군 행정감사에서도 박용성 군의회 부의장이 군 관계자들에게 “A어린이집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추천 사업으로 바뀐 것이냐”고 따져 묻는 등 태안군 행정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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