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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일부 농협, 수탁판매서 농민‧상인과 상생 ‘글쎄’
충남 일부 농협, 수탁판매서 농민‧상인과 상생 ‘글쎄’
  • 송호진 기자
  • 승인 2020.07.0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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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없이 농산물 거래 약속 후 매입가격 낮게 지급
일부 상인, 코로나19 여파에 울상‧농협에 배신감
농협 홈페이지 캡쳐
농협 홈페이지 캡쳐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수익은 반 토막 나고,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농협과의 거래는 터무니없는 매입가격 책정으로 실망감과 배신감만 안게 됐습니다.”

농협을 상대로 수탁판매를 진행했던 상인 A씨는 지난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벌어진 농협과의 거래를 떠올리며 이 같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충남도 내 한 농협의 요청으로 수탁판매를 진행키로 했다. 같은 달 말일까지 수박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7㎏ 이상 한 통 당 9500원에 매입해가는 조건을 수락했다.

A씨는 수십여 농가를 직접 찾아다니며 매입에 나섰고, 15일 동안 총 18t 분량의 수박을 농협에 납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납품이 이뤄진 후 A씨는 지정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보고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다. 당초 약속대로라면 총 금액이 1억3500여만 원이어야 하지만, 통장에는 겨우 1억500만 원만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A씨는 농협 측이 잘못 계산한 것으로 생각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한 통 당 9500원에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A씨는 해당 센터장에게 농협이 납품한 거래처와의 판매단가 공개를 요구했다. 생각건대, 센터장이 말한 대로 운송료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농협에 남는 것이 없다면 A씨도 이를 감안해 어느 정도는 가격 조율을 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해당 센터장은 농협 거래처와의 판매단가도 공개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분통을 터트리고 말았다.

앞서 해당 센터장은 A씨에게 매입단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G매장에 적게는 1만2700원에서 많게는 1만5300원에 납품한다고 문자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A씨는 “농협 측에서 G매장에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포장비, 작업비, 물류비, 운송비, 수수료 20% 등을 제하더라도, 제가 받은 통 당 6500원은 터무니없는 셈법”이라며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센터장은 “지금까지 수탁판매의 경우 현지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진행해왔다. 계약서보다는 신뢰가 생명이다. 계약서를 쓸 시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 “A씨에게는 ‘통 당 매입단가는 9000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정산을 해봐야 안다. 수수료와 운송비, 포장비 등을 감안해 매입단가가 적어질 수 있다’ 등 내용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A씨뿐 아니라, 농민들과도 빈번하다는 점이다. 한 농민은 “A씨는 처음 수탁판매를 해본 것 같다. 계약서가 없다보니 이 같은 일은 다반사로 겪는 일”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일부 농협에 대해 ‘수탁판매 과정에서 자체 이익을 위해 농민 또는 상인들과의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뒤통수를 치는 상생 엇박자를 걷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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