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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두정동 건물철거 현장서 옹벽 붕괴 ‘아찔’
천안시 두정동 건물철거 현장서 옹벽 붕괴 ‘아찔’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07.08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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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안전진단 없이 철거 허가” 문제 제기
천안시 “적법절차 준수했다”다 반박
무너지 옹벽 모습 (사진제공=제보자)
무너지 옹벽 모습 (사진제공=제보자)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8일 현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공사장에서 건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전진단 없이 해체허가가 났다는 민원인 주장과, 적법절차를 거쳐 허가를 냈다는 천안시 간 주장이 팽팽하다.

민원인은 “A개발이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철거를 진행해 시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천안시와 업체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두정동 1354번지 일대에서는 2만6660여㎡ 부지 중 건물 9710여㎡에 대한 해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건물은 지난 2007년도에 허가를 받아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해 지하층만 공사가 이뤄진 후 3차례 소유주가 바뀌며 10년간 방치된 상태였다.

그러다 최근 A개발이 법원을 통해 권리를 획득, 대집행을 통해 해체 공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해체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접한 옹벽이 무너지며 아찔한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도로 침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뿐 아니라, 공사를 강행하며 주변 땅 또는 건물의 경계면을 지지해주는 H빔과 슬라브를 제거함으로써 또다른 옹벽의 붕괴 위험을 안게 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건축사와 기술사의 확인을 거쳐 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내줬다”며 “더욱 시민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업체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공사장은 도로 또는 건물과 맞닿아 있는 합벽구간이 2곳 존재하고 있어 정확한 구조물 진단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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