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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119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 ‘징역형’
출동한 119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 ‘징역형’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07.0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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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들이 출동한 모습 (사진제공=대전시)
119대원들이 출동한 모습 (사진제공=대전시)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재판부는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전 대덕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전 대덕구 한 지역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다.

대전대덕소방서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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