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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엄정한 자격검증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후보, 엄정한 자격검증이 필요하다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8.04.0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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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6.13 지방선거를 향해 각 정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각 후보들 간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선거 때마다 후보의 자격검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모 정당에서 대전시장 후보 중 1명이 측근 비리가 있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가하면 다른 정당에서는 공천 심사 자격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부실검증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그 정당에서 공천에 탈락한 후보가 ‘밀실공천’에 반발해 탈당 후 타 정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최근 2년 사이에 전직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역사의 오점이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후진성을 드러낸 수치스러운 사태다. 돌이켜보면, 후보자의 검증이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 한몫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다.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 검증은 1700만 촛불 민심에 부합하고 개헌 헌법의 방향성에 맞게 어느 때보다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는 바로 유권자에 대한 공당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최근 사회 이슈화인 성범죄 이외에 ▲병역기피 ▲위장전입 ▲음주운전 ▲부동산투기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 ▲불법 재산증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 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곧 자신에게는 자살행위요, 타인에게는 살인행위이다.

지역사회에서 시장과 구청장, 지방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특히 시장과 구청장은 예산집행권과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권한을 잘못 행사할 경우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미치는 해악은 매우 크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며 여기에 도전하는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심사는 아무리 엄격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시대와 민심의 요구이다.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A후보는 2014년 석사학위 논문을 엽기적으로 표절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2012년 제출한 석사 논문이 질과 양에서 역대 최고인 80% 표절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검증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여러 논문을 짜깁기하는 수고조차 없는, 그냥 다른 논문 하나를 통으로 다 베껴버린 진짜 ‘복사 표절 논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센터는 또 “센터의 논문 표절 검증 역사상 표절 분량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A후보는 학력에서 대학원 석사 경력을 제외한 상태이다. 또 다른 B후보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100만원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

선거에 도전하는 각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을 시민들에게 내보이고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한 후보가 시장·구청장이 되고 지방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겠는가? 또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자질 없는 부적격자가 주민의 대표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예비후보자의 인물과 도덕성 검증이 지방선거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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