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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성백조건설 대표 ‘정치후원금 쪼개기’에 벌금형
법원, 금성백조건설 대표 ‘정치후원금 쪼개기’에 벌금형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07.18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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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전 의원 보좌관에도 벌금형 선고
대전법원 (사진=홈페이지 캡쳐)
대전법원 (사진=홈페이지 캡쳐)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법원이 소위 ‘정치후원금 쪼개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와 회사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7일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와 이 회사 재무이사 B씨(48)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은권 전 의원 보좌관 C씨(44)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A씨와 B씨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은권 전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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