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전 의원 보좌관에도 벌금형 선고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법원이 소위 ‘정치후원금 쪼개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와 회사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7일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와 이 회사 재무이사 B씨(48)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은권 전 의원 보좌관 C씨(44)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A씨와 B씨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은권 전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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