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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의 대신 들어줘" 부여군의회 A의원, '갑질' 논란
"내 강의 대신 들어줘" 부여군의회 A의원, '갑질' 논란
  • 송호진 기자
  • 승인 2020.07.21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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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사이버 대학 강의 듣게 해
부여군의회 표지석.
부여군의회 표지석.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부여군의회 A의원이 여비서와 공무원에게 직위를 이용, 갑질 행위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A의원은 자신이 다니는 사이버대학 강의를 수년째 대신 듣게 하고 심지어 학교에서 낸 과제까지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원 갑질을 금지하는 등 행동강령을 강화함에 따라 부여군의회에서도 행동강령을 이행했지만 헛구호로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A의원은 당초 의회에 파견된 부여군 공무원에게 온라인 강의를 듣도록 해 자신 대신 강의를 듣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비서실 직원에게 A의원의 강의를 떠넘겼다.

이같은 대리 수강을 막기 위해 사이버 대학은 출석할 때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만 A의원은 자신의 공인인증서까지 맡기면서 대리수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A의원은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의회에서는 이러한 갑질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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