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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조사 착수
국세청,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조사 착수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07.29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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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
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등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모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및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 등이다.

또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등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중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도 포함됐다.

이밖에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도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 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며 “특히,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 등에서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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