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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의회 원구성 파행 관련 무더기 징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의회 원구성 파행 관련 무더기 징계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08.03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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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하 시당)이 대전시의회와 동구‧서구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파행의 책임을 물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시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9일과 31일 오후 4시 시당 회의실에서 각각 11차와 12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시당에서 조사해 보고한 대전시의회와 동구‧서구의회 원구성과 관련한 각종 파행과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게 소명을 들었다.

이 결과, 시당 윤리심판원은 의원총회(의총)을 거부한 채 입후보해 의장으로 선출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된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에게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원구성 파행과 관련 당론을 위반하고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2년’, 정기현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각각 결정했다.

아울러 원구성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회 파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에게는 ‘당원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윤리심판원은 기초의회와 관련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총을 거부하는 등 당론 위반혐의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서구의회 김창관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 정능호‧서다운‧김신웅‧손도선‧신혜영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해당 의원의 경력과 책임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결과에 따르지 않고 입후보해 의장에 선출된 동구의회 박민자 의장은 충분한 소명이 있었고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은 ‘서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또 원구성 과정에서 장기 파행 등의 책임을 물어 당 소속 대전시의원 전원(징계 결정된 이종호‧정기현‧권중순 의원을 제외한 18명 의원)도 ‘서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의회 파행을 빚게 한 서구의회 최규‧전명자‧강정수‧김영미‧윤준상‧조규식‧김동성 의원에 대해서도 ‘서면 경고’ 처분했다.

동구의회 원구성 파행 혐의로 함께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동구의회 성용순‧강화평의원은 조사결과, 혐의 없음이 인정돼 징계는 ‘기각’ 처리됐다.

구체적인 심판 결정 결과와 결정 요지는 각 당사자에게 곧바로 통보됐다.

해당 의원들은 이후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다만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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