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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검찰,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범' 적발
대전검찰,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범' 적발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08.0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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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수사범 3명 포함 6명 구속기소
적발량 2㎏…대전지검 개청 이래 단일사건 최대 적발량 기록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검찰이 세관과 공조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국내인 3명과 외국인 3명을 적발해 구속기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인천세관과 공조해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정상적인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캄보디아 등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3건의 범행을 수사해 외국인 3명을 포함한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2287g(약 7만6200회 분), 대마 432g(약 860회 분)에 달한다.

이들 중 A(54‧자동차영업사원)씨는 지난 5월경 필로폰 2003g을 물감통에 숨긴 후 국제우편으로 캄보디아로부터 밀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한 혐의다.

A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2003g은 대전지검 개청 이래 단일사건 최대 적발량이다.

또 B(39‧무직)와 C(36‧회사원)는 지난 6월경 대마 432.89g을 곰돌이 인형 안에 은닉한 후 국제우편으로 미국으로부터 밀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외에 말레이시아 국적인 D씨(27‧무직), E씨(24‧무직), F씨(24‧공장근로자)는 지난 6월경 필로폰 287.2g을 커피포장지에 숨긴 후 국제우편으로 말레이시아로부터 밀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충남지역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한 산업단지 등을 수취지로 하는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마약류 밀수 및 공급사범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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