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부여군의회 A의원의 배우자가 건설업체 지분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혔졌다.
부여군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에 의거 생활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 결과를 지난 5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그 배우자,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자본금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여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2018년 11월~2020년 5월 10건에 1억45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행정안전부 ‘생활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에서 밝혔졌으며 부여군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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