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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 잇달아 검거
부여경찰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 잇달아 검거
  • 송호진
  • 승인 2020.08.24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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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사진제공=부여경찰서)
부여경찰서(사진제공=부여경찰서)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부여경찰서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별건의 수거책 피의자 A씨와 B씨 2명을 검거, 구속하고 각 사건의 나머지 일당은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 피의자 A씨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접근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받으려다 지난 12일 부여군 세도면에서 2시간 동안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또 위와 같은 방법인 일명 가로채기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도합 약 1800여만원의 현금을 현장에서 받아간 피의자B를 특정하고 지난 20일 전북 익산에서 검거했다.

이윤정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대출 명목으로 현장에서 현금 회수하는 금융기관은 절대 없으니 현금을 찾아 전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과 현금 요구 전화는 보이스 피싱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유병희 경찰서장은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홍보 활동 및 신속한 수사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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