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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정책개발원, 도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도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송호진 기자
  • 승인 2020.09.09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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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환경 개선 시급
지난 1년간 이직 및 사직 고려 이유
지난 1년간 이직 및 사직 고려 이유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의 인권환경 실태를 토대로 충남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수행됐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 조사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325개소 1277명을 대상으로 1:1 대면조사 및 비대면조사(온라인 및 모바일)를 통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직 및 사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7%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과도한 업무’가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조건 만족도는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복지후생이 32.8%, 노동 강도가 26.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전체 사회복지종사자 중 6.9%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동료 및 상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은 1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 피해 경험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조사됐다.

우울감 경험률은 전체의 67.5%로 높게 나타났고 업무상 재해나 질병 경험이 있는 비율은 16.5%로 이 중 산재보험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0.9%에 그쳐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권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 내에서 차별 및 배제 등의 인권침해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비율은 20.8%로 주로 연령(13.6%)이나 외모(12.8%), 성별(12.1%) 등으로 나타났고 강요와 압력 등의 인권침해는 시설 행사의 참여 강요(19.7%),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 제한(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맹준호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다른 직종에 비해 노동량이 많고 노동 강도가 센 편이지만 복리후생 측면에서는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휴먼서비스라는 특성상 정신적·육체적 피로감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나 인권신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 이용자의 인권도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 공백 예방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 시스템 강화 및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폭력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설 특성별 매뉴얼 개발, 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정서 및 심리지원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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