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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에 기관경고 받게 한 ‘신성건설’, 지방계약법 위반자로 등록
부여군에 기관경고 받게 한 ‘신성건설’, 지방계약법 위반자로 등록
  • 송호진 기자
  • 승인 2020.09.14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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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표지석.
부여군의회 표지석.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부여군의회 A의원이 관여하고 있는 ‘신성건설’이 지방계약법 위반자로 등록됐다.

부여군은 지난달 2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1항에 따라 신성건설(대표 민병섭)을 지방계약법 제31조 1항 8호 위반자로 나라장터 부정당제재정보공개에 등록처리 했다.

부정당업체 등록기간은 2020년 8월 24일부터 2021년 2월 23일까지 6개월이다.

지방계약법 제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신성건설은 이를 위반했다.

부여군의회 A의원이 신성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 신고 당시 ‘해당사항없음’으로 신고해 부여군에 피해를 끼친 것이다.

실제로 부여군은 A의원이 제출한 신고서를 믿고 신성건설과 2018년 11월부터 2020년 5월 기간 중 10건, 1억45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행정안전부의 ‘생활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에서 드러났고, 부여군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군은 ‘기관경고’에 따라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 시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재정도가 약한 군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군 전체에 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며 “책임 있는 사과가 뒤따라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편 부여군의회는 제248회 임시회를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열었지만,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해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또한 A의원도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나 언급도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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