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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의원님, ‘찐’ 맞아?
우리 동네 의원님, ‘찐’ 맞아?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09.1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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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국내 트롯 열풍이 대단하다. 트롯 프로그램과 함께, 관련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방송은 어린아이로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받으며 안방 주인으로 자리 잡았다.

가사가 그리 어렵지 않아 누구든지 따라 부를 수 있는 데다, 자기 삶의 일부를 노래한 것 같아 감동도 받는다. 그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는 가수가 있어 더 흥겹다.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신인 트롯 가수들의 노래 중 유독 귀에 들어오는 노래가 있다. 가사 일부를 보면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완전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 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성의 사랑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내포된 의미를 확장하면 누구에게는 경종의 소리도 된다. ‘찐’은 참되다는 의미인 ‘진(眞)’을 된소리로 바꿔 강조한 말로, 정말 변하지 않는 정체성 확고한 인물을 말하고 있다. 사랑의 배신자, 자기 직위로부터의 일탈자, 의무 위반자 등은 ‘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가 말 그대로 도탄에 빠진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보며 누가 ‘찐’인지 가려야 하는 국민의 심경은 복잡하기 그지없다.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찐’ 아닌 사람들이 숨어있어 가끔씩 문제를 일으키니 더욱 안타깝다.

셈법 복잡한 중앙정치는 차치하고라도 지방의회 의원님들 중 ‘찐’ 아닌 분들이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며 민초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어 혀를 차게 한다.

앞서 지난해 경북 예천군의회 일부 의원이 해외연수에 참여한 상태에서 관광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접대부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킨 예는 전 국민 공분을 살 만큼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 ‘기초의회 폐지론’까지 나왔을 정도이니까 말이다.

올 들어서도 전국 곳곳에서 기초의원들의 ‘찐’하지 못한 행위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절도, 음주운전, 폭행, 수의계약 납품 비리 의혹, 공영주차장 우선 사용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더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도 밥그릇 싸움과 감투싸움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부여군민들의 속을 부글거리게 만든 사건이 또 발생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부여군의회 A의원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성실신고를 하지 않아 부여군이 정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게 된 것이다.

A의원은 건설사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건설사가 2018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4500여 만원어치의 수의계약 10건을 부여군과 체결토록 했다.

지방계약법 제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A의원은 ‘해당사항없음’으로 신고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의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부여군은 행정안전부의 ‘생활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에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군민을 대신해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군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원이 사실상 군과 군민 전체에 피해를 끼친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부여군의회와 해당 의원의 자세다.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해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해당 의원도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 없는 상태다.

‘찐’하게 의회 활동하는 의원님이 참 드물다는 말이 실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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