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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협조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협조
  • 송호진 기자
  • 승인 2020.09.21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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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제공=충남도)
자료사진.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제공=충남도)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충남도는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지난 20일 24시에 종료됨에 따라 확진자 추이, 감염양상, 거리두기 효과, 추석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가 최근 1주일간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 10명까지 증가했다가 지난 19일 1명으로 떨어졌으며 최근 3주간 확진 현황도 감소추세이다.

다만 여전히 불법 다단계 및 미등록 방문판매업의 제품설명회 등을 통한 감염확산이 빈번하며 약 1주일 후부터 추석연휴 기간으로 연휴 전후의 국민 이동량 및 감염 확산 최소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집합‧모임‧행사,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9월27일까지)했으며 시군별 코로나19 발생 추이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조치사항, 기간 등 조정 가능하다.

또한 중앙대책본부는 추석 전 주(9.21.~9.25.)에 추석 특별방역대책(9.28.~10.11.) 마련하고 추석 다음 주(10.5.~10.9.)에 유행양상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해 수도권 및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2단계 연장에 따른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각 시군에서 실시하도록 협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 코로나19 확진자는 20일 기준 4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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