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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의 배우자 폭언 '구설수'(1보)
[기자수첩]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의 배우자 폭언 '구설수'(1보)
  • 김화중 기자
  • 승인 2020.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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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기자
김화중 기자

[충청게릴라뉴스=김화중 기자] 지난 2일 만리포 비취랜드 (놀이공원)에서 지역언론사 가족이 매표소에서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날 수 많은 인파가 있는 곳에서 A언론사 편집국장 부인 K씨는 아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며 항의를 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역 관광발전에 이바지 해야 되는 지역 언론사 가족이 할 행동은 아니다라며 지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만리포 비취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K씨는 태안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팀장)으로 태안군내 장애인 가족을 모를 리 없다. "나는 그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며 취재기자에게 모든 자료(CCTV)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취재기자는 당시 상황을 지켜본 주민을 만나 상황을 취재하며 제3자의 의견을 듣던 중 "남편(A언론사 편집국장)은 옆에서 서있고. 부인 K씨가 큰 목소리로 항의해 남편의 직업이 뭔 줄 알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K씨의 아들은 무엇을 했나. 비취랜드 관계자는 "K씨 아들은 친구들과 공원옆에서 담배를 피고(태안군 B고등학교 재학중) 있었다. CCTV에 담배 피는 영상이 찍힌 것이 있다"라며 답변을 해 왔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지역 언론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잘잘못을 따져서 억울한 것은 이제 풀겠다"며 강한 의지를 취재기자에게 표명했다.

(관련 CCTV 영상, K씨 취재파일, B고등학교 취재파일은 2보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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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의 배우자 폭언 ‘구설수’> 관련

본 신문은 10월 5일자 및 10월 6일자 <[기자수첩]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의 배우자 폭언 ‘구설수’(1보), (2보)> 제목의 기사에서 A언론사 편집국장의 부인이 놀이공원에서 폭언을 하였으며, 고등학생인 그 아들이 담배를 피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배우자는 폭언을 하지 않았고, 그 아들도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으며, 편집국장도 언론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번 보도로 인해 지역신문사의 편집국장 가족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크나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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