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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의 배우자 폭언 '구설수'(2보)
[기자수첩]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의 배우자 폭언 '구설수'(2보)
  • 김화중 기자
  • 승인 2020.10.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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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기자
김화중 기자

[충청게릴라뉴스=김화중 기자] 앞서 내보낸 기자수첩에서 약속한 ( CCTV 영상, K씨 취재파일, B고등학교 취재파일) 내용이다.

지난 2일 오후 11시 20분 제보를 받을 당시 제보자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기로 해 취재가 시작됐다. 3일 제보자에게 확인결과 정보제공 동의가 있었으며, 4일 오후 3시까지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나 어떤 외압이 가해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더 이상 정보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기자는 5일 제보내용의 관련자들을 만나 취재를 했다.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의 가족은 태안군 장애인 복지관 부장으로 재직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만리포 놀이공원을 누가 운영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왜 전화를 하지 않고 그 수많은 인파가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문제를 제기 했을까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 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 둔다.

앞서 거론됐던 K씨는 당시 아들이 진동을 발생하는 놀이기구를 타다가 안전봉을 놓쳐 허리를 다쳤다며 부모 입장에서 화가 나 언성을 높이게 됐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놀이공원 관계자에게 확인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던 곳을 현재 아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아들의 장애 때문에 아버지가 대신 그 일을 봐주고 있다고 했다.

결국 사전정보가 미흡했던 K씨는 서로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K씨는 아들이 허리를 다쳐 태안군 소재 정형외과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 사무국장의 말을 빌어 군대도 못 갈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기자는 치료받고 있는 정형외과 사무국장을 만나 본인이 환자의 병명을 확정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냐고 묻자 정형외과 병원장님의 진단소견을 보고 알려줬다고 했다. 그러나 정형외과 병원장은 만날 수가 없었다.

이외에도 K씨의 아들이 고교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태안교육지원청에 태안군내의 학교 초.중.고 학생들의 흡연교육 체계에 대해 질문하니 태안교육지원청은 흡연교육에 대한 보조금만 지급할 뿐 모든 교육은 학교 재량으로 운영된다고 답변했다.

언론사들마다 기자의 윤리강령이 존재한다. 기자는 품위유지 조항으로 공과 사는 구분지어 활동을 해야 하는 직업군이다. 언론인은 공인으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인이기 이전에 한 학생의 부모라고 해도 본인의 직업이 언론인이라면 자신이 언론인인 걸 아는 지역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의 언행 불일치는 자신의 살을 깎아 먹는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 바란다.

재학생 흡연관련 내용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역 정서상 공개가 힘들다고 판단,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취재파일의 모든 자료는 취재기자에게 있으며 언제든지 취재파일을 공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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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의 배우자 폭언 ‘구설수’> 관련

본 신문은 10월 5일자 및 10월 6일자 <[기자수첩]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의 배우자 폭언 ‘구설수’(1보), (2보)> 제목의 기사에서 A언론사 편집국장의 부인이 놀이공원에서 폭언을 하였으며, 고등학생인 그 아들이 담배를 피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배우자는 폭언을 하지 않았고, 그 아들도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으며, 편집국장도 언론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번 보도로 인해 지역신문사의 편집국장 가족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크나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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