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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비리 만연’ 어찌하나
농어촌공사, ‘비리 만연’ 어찌하나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10.13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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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52억 부당행위 취하다 적발
대마, 몰카, 성희롱, 인건비 횡령, 비이성적 일탈행위 등 도 넘어
홍문표 국회의원 (사진제공=의원사무실)
홍문표 국회의원 (사진제공=의원사무실)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농업 관련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공기업인 농어촌공사에서 근무시간에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되는가 하면, 여탕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몰카를 찍은 직원이 입건되는 등 선을 넘는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홍문표 국회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144명의 직원에 대해 각종 비위 행위로 16명을 파면하고 5명을 해임했으며, 정직 13명, 감봉 41명, 견책 69명 등 징계했다.

이 중 43명은 직무와 관련해 횡령, 금품뇌물수수, 일용직 인건비 부당수령 등으로 회사에 52억 원의 피해를 입혀 1인당 평균 1억2000만 원의 금전적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중간직급인 3급 직원은 대중목용당 사우나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해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받아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4급으로 있던 모 직원은 사무실 주차장에서 대마 3.67g을 카메라 필름통에 보관하고 피우다가 적발돼 벌금 800만 원에 정직처분을 받았다.

1급 고위직으로 있던 직원은 근무시간에 여직원 3명을 사무실로 불러 성기명칭이 포함된 한자성어를 복창할 것을 강요하다 성희롱으로 정직처분 받았으며, 또 다른 직원은 지인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켜 감금하고 협박하는가 하면, 해외에 파견된 직원은 협력사 여직원에게 호텔 앞 차안에서 ‘여기서 자도 가도 되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상관 앞에서 욕설과 폭언도 모자라 세 차례나 음주를 하고 폭행하다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허위로 계절직을 위촉해 8년 동안 17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부당수령했으나, 30년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징계수위를 낮춰준 사례도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업을 4명의 직원들과 짜고 일을 한 것처럼 가짜로 꾸며 7억60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받아내 가로챘으나 근무부서 인력에 비해 일이 많아 위반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등 자기식구 감싸기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권력형 비리로 확산되는 옵티머스에 30억 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논란이 되는 것도 모자라 비이성적인 일탈 행위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어려운 농어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 만큼 솔선수범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퇴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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