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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가 태어나자마자 9억7천만 원 압구정 아파트 구매
만 2세가 태어나자마자 9억7천만 원 압구정 아파트 구매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10.1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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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가 대출 없이 10억6천만 원 증여받아 강남 아파트 매입

소병훈 의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으로 부의 대물림 확인…웃프고 씁쓸”
(자료제공=소병훈 의원실)
(자료제공=소병훈 의원실)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만 2세의 아기가 서울 압구정 아파트를 사는가하면, 17세의 미성년자가 대출 없이 10억 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사는 웃지 못 할 빈부격차가 화제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기자금 전액 또는 상당부분을 직계존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서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올해 9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000만 원에 매입한 만 17세 청소년 A(2003년생)는 10억6000만 원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억6000만원을 한 번에 증여할 경우 A씨가 내야 할 증여세는 부모가 증여한 경우 2억4832만 원, 조부모가 증여한 경우 3억228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저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으로 주택 구입이 이뤄진 것이다.

2020년 9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동아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입한 만 19세 청소년 B(2001년생)도 8억1800만 원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7200만 원은 차입하는 등 총 8억9000만원을 직계존비속을 통해서 마련했다.

소병훈 의원은 “B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또는 차입을 통해 마련한 8억9000만 원 이외에도 약 6300만 원의 현금 등 기타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세청과 국토부가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도 아니고 6300만 원의 현금 등 기타자금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14명 가운데 가장 어린 주택구매자는 만 2세(2018년생) C로 나타났다.

C는 그 자신이 태어난 2018년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양7차아파트를 12억45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주택 구입비용의 78%, 9억70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2018년에 태어난 아기가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12억4500만 원에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산 것도 웃픈 일이지만, 주택 구입비용의 78%인 9억7000만 원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액으로 지불했다는 것도 참 웃프고 씁쓸한 일”이라며 “이러한 사례야 말로 소위 강남부자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동산을 이용해 금수저를, 부를 대물림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상위 5위 미성년자들은 주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과 세입자가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통해 집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에게 세입자들이 낸 수억 원의 보증금은 자기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2018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 아파트를 17억2000만 원에 구입한 만 16세 청소년 D(2004년생)는 총 8억8000만 원의 예금과 세입자가 마련한 보증금 총 8억4000만 원을 통해 이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000만 원에 구입한 만 17세 청소년 E(2003년생)도 총 11억9000만 원의 예금과 세입자가 마련한 보증금 5억 원으로 집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와 방배우성아파트를 각각 구입한 만 19세 청소년 F(2001년생)와 G도 각각 8억7500만 원, 6억 원의 금융기관 예금액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집을 갖게 됐다.

또 올해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월드빌라를 10억 원에 매입한 만 19세 청소년 H(2001년생)는 자기자금 단 1억 원을 가지고 이 집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H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1억 원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차입한 6억 원에 세입자가 제공한 전세보증금 3억 원을 활용해 이 집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구매자들이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 탈세가 이뤄진 경우 탈루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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