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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9세대 이하 주택 보조계량기 설치 가능
대전시, 19세대 이하 주택 보조계량기 설치 가능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8.04.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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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청.(사진제공=대전시)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앞으로 대전지역 19세대 이하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수도 사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세대의 높은 수도사용 기본요금 부담으로 인해 빚어졌던 주택의 세대 간 분쟁과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19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상수도급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19세대 이하 주택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보조계량기를 주택의 각 세대수별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조례의 경우 주택의 보조계량기는 주계량기를 포함 총세대수 만큼 설치해야 하며 1세대는 주계량기를 사용해야 해 높은 기본요금을 내야했다.

때문에 일부 주택에서는 이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돼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시행으로 19세대 이하 주택에서는 세대별로 수도사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분쟁이 사라질 전망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례 운용 상 나타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 고품질의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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