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김화중 기자] 본 신문은 10월 5일자 및 10월 6일자 <[기자수첩]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의 배우자 폭언 ‘구설수’(1보), (2보)> 제목의 기사에서 A언론사 편집국장의 부인이 놀이공원에서 폭언을 하였으며, 고등학생인 그 아들이 담배를 피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배우자는 폭언을 하지 않았고, 그 아들도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으며, 편집국장도 언론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번 보도로 인해 지역신문사의 편집국장 가족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크나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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