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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개정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개정
  • 강기동
  • 승인 2018.04.2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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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청.(사진제공=충남 공주시)
▲충남 공주시청.(사진제공=충남 공주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 충남 공주시와 공주경찰서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것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지난 9일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와 경찰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 협업을 통해 추진해 온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등이다.

특히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국 최초로 침입범죄 발생 장소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등에 대해 방범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됐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범죄예방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침입범죄는 타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에 기초해 운영되는 사회조직의 구성원리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돼야 할 범죄 유형”이라고 하며, 범죄가 취약한 주거밀집 지역의 골목길 등 상대적으로 침입범죄에 대해 방비가 허술한 지역의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시는 시범사업으로 공주대 인근 신관동 매산동길 일대에 다양한 방범시설 방범문, 방범창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후 CPTED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개별 주택 등에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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