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36 (금)
이종화 충남도의원, 농어촌 통폐합학교 지원 강화
이종화 충남도의원, 농어촌 통폐합학교 지원 강화
  • 김다소미
  • 승인 2020.11.06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개정안 대표발의…운용 기간 확대로 안정성·연속성 제고
이종화 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은 통폐합이나 이전, 통합운영 등을 수용한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금을 의미한다.

이 조례안은 기금 운용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시행일로부터 15년까지’로 연장해 기금운용의 연속성과 장기적 운용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기금 운용 기간이 연장되면 통폐합이나 신설 대체 이전을 수용한 학교에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등과 같은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홍성을 포함한 도내 통폐합과 재배치 등 교육환경의 변화를 겪는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과 학교의 목소리에 더욱 부응하도록 도의회와 함께 현장 중심 교육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