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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받는다
공주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받는다
  • 김다소미
  • 승인 2020.11.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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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신고기간 과태료 등 면제
공주시청사(사진제공=공주시청)
공주시청사(사진제공=공주시청)

[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 공주시가 불법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 중에 있는 지하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며 특히 자발적인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 기간 자진해 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한,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의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실시, 시설설치도 첨부, 준공신고도 모두 면제된다.

신고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상하수도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 지하수팀(840-8626)로 문의하면 된다.

황도연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빠짐없이 신고하여 불법 지하수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추후 불법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에 규정에 따라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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