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 부여군이 홍산 SRF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11일 충화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군정 주요정책 소통마당 진행 중 “홍산서 진행됐던 SRF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허가 관련 소송에 부여군이 1심 선고에서 이겼다”며 “업체가 항소 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형연료에서 위험물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미 보고가 돼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의 행복할 권리, 건강할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모은 것이 3불 정책“이라며 “부여군 환경과 군민의 삶, 행복도를 지키는 또 하나의 관문을 넘은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담당관계자 또한 “부여군이 작년 12월 27일 홍산 열병합발전소 허가를 최종적으로 불허가 하며 불허가 취소소송이 있었다”며 “이에 오늘 오전 ‘개발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1심 에서 부여군이 승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형연료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 중인 A업체는 2016년 12월 산업자원통산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 부여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군,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부여군이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결정되자 이에 대한 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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