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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의회 모독성 게시글에 명예훼손 '고발'
부여군의회, 의회 모독성 게시글에 명예훼손 '고발'
  • 김다소미
  • 승인 2020.11.1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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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표지석.
부여군의회 표지석.

[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부여군의회 의원 8명이 허위사실과 모독성의 비판적인 글을 올린 익명의 군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부여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6일 진광식 부여군의회 의장이 고발방침을 밝힌 후 일주일 만이다. 

앞서 부여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희 의원이 지난 9월 25일 지방계약법이 금지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여군이 '기관경고'를 받게 한 것과 관련, 민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의 한 군민은 의회 홈페이지에 ‘부여군의회 민*당 의원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같은 당 의원이 지역 언론과 결탁해서 의원 죽이기 하려다 실패로 끝남 ▲위원장 할 땐 아침부터 출근 잘 하더니 평의원으로 돌아가니 상임위 활동조차 하지 않은 의원 등의 글을 올렸다.

의원들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도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된다”며 “의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의정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의 행위가 시급히 처벌되지 않을 경우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 및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부여지부 김보경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군민의 손으로 뽑힌 군의원이 어떻게 군민을 고발할 수 있냐"며 "조만간 8명 군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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