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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의견 교환
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의견 교환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8.04.2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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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5일과 26일 이틀간 ‘미집행 도시공원 광역시협의회’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각 광역시에서 추진해오던 대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25일과 26일 이틀간 ‘미집행 도시공원 광역시협의회’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각 광역시에서 추진해오던 대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사진제공=대전시)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대전시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첫 ‘미집행 도시공원 광역시협의회’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각 광역시에서 추진해오던 대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대전,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5개 시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시에서 추진 중인 미집행공원 대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정투자 및 민간특례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지난 17일 발표된 미집행공원 정부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미흡하며 토지매입비 국고 지원, 국·공유지 일몰제 대상 제외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시 관계자들은 ‘광역시협의회’ 정례화에 뜻을 모으고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 각 시의 의견을 모아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광역시간의 논의의 장을 대전시가 나서 마련한 만큼 타 광역시의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재정투자 및 민간특례 사업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공원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시는 그동안 22개 공원에 3240억 원을 투자해 최대한 많은 녹지면적을 확보하고자 도심 곳곳에 공원을 조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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