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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부여군,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 김다소미
  • 승인 2020.11.2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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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30.(월) 오후 2시~4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법률상담실운영장면(사진제공=부여군청)
법률상담실운영장면(사진제공=부여군청)

[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 부여군은 군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11월중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가족관계,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 기타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11월중 무료 법률 상담은 오는 오는 3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에서 상담관으로 임명된 현직변호사가 진행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자 상담 불가), 발열 체크와 손 소독 후 상담이 가능하며, 발열·기침 등 호흡기 질환자는 상담할 수 없다.

법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27일까지 부여군 시민봉사실에 전화(830-2112)로 사전예약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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