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2:17 (금)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대덕구 의원들 징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대덕구 의원들 징계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11.25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차 윤리심판 결과 발표…"직무연찬회 시 선상 낚시 등 진행 부적절"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직무연찬회를 핑계로 선상낚시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징계 받았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24일 시당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당 소속 대덕구의회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덕구의회가 지난 4일부터 2박 3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진행한 직무연찬회 당시 목적에 맞지 않는 선상 낚시를 진행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심판결과, 책임성 등을 고려해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과 이경수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심판 결정 결과와 결정 요지는 각 당사자에게 곧바로 통보됐다.

한편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해당 의원들은 심판결정문을 수령한 뒤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