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대전시, 201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대비 2.82% 상승
대전시, 201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대비 2.82% 상승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8.04.30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청.(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청.(사진제공=대전시)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대전시는 30일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8만433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82%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대덕구 3.51%, 유성구 3.06%, 중구 3.05%, 동구 2.95%, 서구 2.15%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84.05%인 6만7602호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가 13.72%인 1만1035호, 6억 원 초과는 2.23%인 1796호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되는 구별 주택 수는 서구 2만301호, 동구 1만9842호, 중구 1만8128호, 유성구 1만1200호, 대덕구 1만962호이며,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855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이 2만4880호, 다가구주택 1만4325호, 다중주택 1810호, 기타 863호 순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 및 각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구청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하게 된다.

황규홍 세정과장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시민들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관할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