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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부여군,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김다소미
  • 승인 2020.1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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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부여군청사(사진제공=부여군청)
부여군청사(사진제공=부여군청)

[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 부여군이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652건에 19억 2,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의 소유자에게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등 과세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 까지다.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 승용 자동차에 대해 과세되며, 경승용·승합·화물자동차는 제1기분(6월) 부과시 전액 과세됐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6월 2일 이후 신규 및 양도에 의한 취득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12월에 과세가 된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과세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모바일앱을 통한 스마트위택스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군민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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