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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앞두고 '졸속채용' 우려
부여군,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앞두고 '졸속채용' 우려
  • 김다소미
  • 승인 2020.12.24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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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아닌 추천받아 채용 예정"
"자기사람심기 인가, 정책을 위함인가"
부여군청사(사진제공=부여군청)
부여군청사(사진제공=부여군청)

[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 박정현 부여군수가 내년 상반기 인사이동을 앞두고 '미디어정책보좌관' 신규채용을 위한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채용방식과 관련해 부여군의 정책적 발전을 위함이 아닌 '자기 사람 심기'에 지나지 않다는 평이 지속되고 있어 박정현표 '인사'에 대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5일 부여군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했다. 기존 정책협력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디어정책보좌관'을 따로 두겠다는 내용으로, 이들 모두 5급 상당의 직위와 하한선 4300만원 상한선 53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130%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근거해 공개적 모집이 아닌, 추천을 받아 채용할 예정으로 '특혜성'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부여군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군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없어 '언택트 방식의 미디어홍보 분야를 전문적으로 개척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 6월 이미 부여군청 공보팀 소속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재직중인 '정책협력보좌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보좌관을 신규채용하는 당위성이 부족해 보인다. 

임기제공무원은 각 지자체에서 주로 전문지식이나 특수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며 1년이나 2년 단위로 일하는 계약직이다. 채용의 최종 권한이 사실상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측근'으로 불리며,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임기제공무원 직위가 사회단체 출신으로 지역 내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해 악용되기도 하며 꼭 단체장의 인맥이 아니어도 측근의 인프라가 활용되기도 한다. 

인사관계자는 "내정된 사람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 됐다"고 밝혔지만 채용기간이 한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공개적 모집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졸속 채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더러 업무배치의 효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미디어정책보좌관은 지난 16일에는 이미 인사위원회를 마쳐 별 이견없이 통과됐으며, 내년 1월중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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