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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하차태그 의무제 시행
대전시, 시내버스 하차태그 의무제 시행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8.05.1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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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대전 시내버스 하차태그 의무제 포스터.(자료제공=대전시)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대전 시내버스 하차태그 의무제 포스터.(자료제공=대전시)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대전시는 오는 7월 20일부터 대전지역을 벗어나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하차태그 의무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차태그 의무제는 시계 외에서 대전 진입 시 구간요금을 사전에 징수해 시계 외 지역에서 승하차할 때 요금이 과다 지불되는 사례, 대전에서 시계 외 진출 시 하차 미태그로 구간요금 손실 발생 등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계 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환승여부, 승하차 위치에 상관 없이 무조건 하차태그를 해야 하며, 태그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차 미 태그한 노선의 최대 구간요금과 이미 지불한 기본요금의 차액을 다음 버스(시내, BRT, 마을) 승차 시 징수한다.

하차태그 의무제는 시내버스 21번, 32번, 34번, 46번, 62번, 63번, 72번, 75번, 107번, 202번, 501번, 607번, 1002번 등 13개 노선과 대전~오송역 BRT 1001번 1개 노선으로 총 14개 노선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전영춘 시 버스정책과장은 “그동안 시계 외 운행노선 구간요금 징수 시 시스템상 문제점이 있었고, 이번 교통카드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하차태그 의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정확한 요금 징수를 위해 환승여부에 상관 없이 반드시 하차태그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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