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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 큰 호응
천안시,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 큰 호응
  • 강기동
  • 승인 2018.05.15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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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청.(사진제공=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청.(사진제공=충남 천안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 충남 천안시가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 신뢰구현을 위해 시행한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가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당사자인 매도·매수인에게 부동산 가격, 거래 일자 등 거래신고 내용과 등기신청 안내 등의 유의사항을 문자로 자동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시에 따르면 서비스 시행 후 1일 평균 230건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가격의 투명성 확보, 거래 당사자 간 불편사항을 감소시키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자 등 대리인의 위임 신고로 이뤄져 매도·매수인이 실제 가격과 다른 허위신고 등으로 거래당사자간 분쟁과 고소, 등기지연 과태료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잦았다.

또한 부동산 매수인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을 모르고 지나쳐 고액의 과태료, 과징금을 처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문자 서비스는 등기신청 기간을 사전에 안내하며 등기신청 지연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등 부동산 안전거래신고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몰라서 억울하게 처분 받는 과태료 등을 방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시민 만족도와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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