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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1년 신축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발표
홍성군, 2021년 신축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발표
  • 김다소미
  • 승인 2021.01.0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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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5대 분야 27개 제도‧시책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굴 총력(사진제공=홍성군청)
2021년 달라지는 시책 발표(사진제공=홍성군청)

[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 홍성군은 새해를 맞이해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2021년 신축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제도는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도시환경 등 5대 분야 27건이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카카오톡 안내시스템인 「세톡」이 구축된다. 세톡은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된 지방세를 간편하게 결제하고, 지방세 환급내역을 알림톡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1월부터 카카오톡 채널 '홍성군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신청대상범위가 6월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신축건물에만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에 주소 부여를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공 및 자연구조물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도 도로명주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혜택도 다양해진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1월부터 노인 및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들이 앞으로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만6세~65세 미만 심한장애인이 보호자 단기간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식사 및 간식 제공, 관찰 및 투약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교통안전용품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농산경제 분야에서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그동안 대상자가 지원금액(2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15%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자기부담금이 폐지되어 전액 보조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농특산물 드라이브스루 직거래장터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밖에도 군은 가정위탁 양육비 확대 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강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의무 준수,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 신축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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