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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 부적정 '기관경고' 받아
부여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 부적정 '기관경고' 받아
  • 김다소미
  • 승인 2021.01.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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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충남도 감사결과서 관련규정 미비 무더기 적발
부여군청사(사진제공=부여군청)
부여군청사(사진제공=부여군청)

[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 충남도청에서 실시한 종합감사결과에서 부여군 전부서가 공무직 등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 부적정 및 관련규정 미비로 인해 결국 기관경고를 받았다. 지적사항은 크게 정원관리 부적정과 채용절차 미이행이다.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 6조에 따르면 부서별 업무량을 기초로 정원을 책정해 채용남발, 과잉인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부서별 공무원이나 공무직 등 상근 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 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공무직,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정원, 현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여군의 인사부서가 정원대비 현원을 과원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인력운영 기준이 되는 정원 조정없이 인력을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리규정 제 12조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7일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채용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채, 17년도엔 20건 29명, 18년도 34건 47명, 19년도 20건 44명, 20년도 17건 31명으로 총 사업 91건에 151명을 채용하고 공고기간이 7일 미만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도 총 31건에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면접시험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특혜의 의혹을 피할 수 없고 이를 뒷바침할 근거가 되는 규정조차 미비해 행정적인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 90건에 153명을 채용한 바 있으며 면접위원을 단 1명을 두고 시험을 실시한 사업도 모두 3건에 3명이다. 부적정한 채용방식이 여실히 드러난셈.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법을 적용받는데 이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수당도 근로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통해 채용절차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으나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은 채용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않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영미 기획조정실 감사팀장은 "채용절차에 대해선 업무미숙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여군 본청에서만 109명의 공무직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명확한 노무관리를 통해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당연한 의무와 공정한 혜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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