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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8.05.30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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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자료제공=대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자료제공=대전시)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5개 지구 2.3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 0.17㎢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5개 지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허가구역 재지정은 각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향후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재지정이 필요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평촌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오는 7월 22일부터 내년 7월 21일까지 1년간이고, 나머지 4개 지구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이 수립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가능성이 없어진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은 5월 31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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