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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설명회’ 개최
대전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설명회’ 개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8.06.0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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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과 수립절차 공유
사진=대전시청
사진=대전시청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제4기 대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설명회’가 7일 오후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다목적회의실에서 시민과 현장전문가, 시 유관부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대전시와 대전복지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과 수립절차를 공유하고 시민참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시민발언’ 순서에서는 청소년, 청년,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3명의 시민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선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생명력은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담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제4기 계획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복지시정의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시는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팀장으로 12개 유관부서 과장들과 사회보장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체계적으로 시민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김성한 대전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모니터링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돌봄(아동), 돌봄(노인), 돌봄(장애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과 대전시 지역특화사업인 복지기술 등 총12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현장전문가와 연구자, 공무원 등 총 68명이 참여한다.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4년마다 수립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 사회보장사업 계획으로, 올해 수립되는 제4기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4년간 시 사회보장사업의 기본계획으로 활용된다.

올해부터는 넓어진 사회보장의 개념을 반영해 돌봄, 건강, 교육 등 전통적인 사회복지 분야를 넘어 문화·여가, 환경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영역이 확대됐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시민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과정과 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 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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