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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농기센터, 기간제 근로자 '부당한 채용불발' 의혹에 "그런적 없다" 일축
부여농기센터, 기간제 근로자 '부당한 채용불발' 의혹에 "그런적 없다" 일축
  • 김다소미
  • 승인 2021.02.21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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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센터, A씨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
부여군청사(사진제공=부여군청)
부여군청사(사진제공=부여군청)

[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지난 13일 부여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실이 알려져 그 이유에 대해 지역민심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채용 담당자는 "세간에 알려진 내용과 달리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알려진 것처럼 박정현 부여군수 후보자 시절부터 취임후 2년까지 별정직으로 근무하며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8월 부여군농업기술센터에 기간제근로자를 지원해 최종 채용됐고 기간을 채우고 계약이 만료됐다. 이에 A씨는 재계약을 희망했으나 불발되자 이에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서에 남겼다.

A씨가 지인들에게 보낸 유서에 따르면 "군수는 기간제 5개월 시켜주고 민주당 6명의원은 군민 고발 및 납득안가는 기간제 채용공고로 두번 죽이는걸  보니 전 당원으로써 군민으로써 부끄럽고 쪽팔리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재계약 여부를 두고 채용절차에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것. 

이에 대해 부여군농업기술센터가  A씨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농기센터 채용담당자는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A씨가 근무했을 당시 해당사업은 시범운영사업이었고 A씨는 시범운영기간에 한해 완화된 자격요건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였다" 또 "해당사업이 정식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돼 각종자격증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지원자를 뽑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히며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실제로 부여군농기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공고문을 살펴보면 A씨가 지원한것으로 알려진 '농기계운반서비스'에 대해 농업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트랙터 활용가능자, 1종 운전면허 가능자를 우대요건으로 명시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농업기계, 건설기계, 자동차등 정비관련 3년이상 근무경력과 관련자격증인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사업에 A씨를 포함한 2명이 지원했으며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점수가 높은 응시자가 선정됐다. 

농기센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 어떤 부당한 압력이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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