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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1.03.1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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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대표회의 참석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 한목소리
(사진제공=천안시의회)
(사진제공=천안시의회)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황천순 회장(천안시의회 의장)은 16일 광주시에서 개최한 ‘제232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안건으로 제안했으며, 15개 시도대표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건의문이 채택됐다.

황 의장은 올해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자치분권이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임 감안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안건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전문위원 설치 및 직급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집행부에 예속돼 있어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게 됐다.

황천순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 관리, 인사운영 등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이 안고 있는 제약을 뛰어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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