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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사 입주 5년 만에 별관 신축…“국비 아끼려다 되레 세금 낭비”
세종시, 청사 입주 5년 만에 별관 신축…“국비 아끼려다 되레 세금 낭비”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8.08.27 0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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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더 크게 지으려 했는데 기재부가 반대” vs 기재부 “기준과 원칙에 따랐다”
세종시가 현 청사 입주 5년, 완공 2년 만에 별관 신축을 발표하면서 당초 수요예측을 무시한 시청사 건설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청사. (사진=충청게릴라뉴스 D/B)
세종시가 현 청사 입주 5년, 완공 2년 만에 별관 신축을 발표하면서 당초 수요예측을 무시한 시청사 건설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청사. (사진=충청게릴라뉴스 D/B)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계획도시로 건설된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청사 입주 5년, 완공 2년여 만에 업무 공간 부족으로 민간 건물 임차와 함께 별관 신축을 추진하면서 별관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당초 시청사 건축 시 수요 예측이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023년까지 별관을 신축할 예정”이라며 “그때까지 1871㎡ 규모의 인근 민간건물을 보증금 없이 연간 2억 5416만 원의 임대료로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세종시청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2008년에 착공해 2016년에 완공됐으며, 세종시는 2013년부터 입주해 사용 중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현 시청사는 인구 20만 명에 근무인력 700~800명을 고려해 건설됐다. 당시 세종시의 계획 인구는 50만 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당시 인구계획을 감안할 때 30만 명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고려되지 않은 건축계획이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충청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2008년 처음 세종시청사를 지을 당시에도 규모가 더 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행복청 역시 광역단체 기능까지를 염두에 두고 좀 더 크게 지으려 했지만 예산확보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당시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원래 자치단체 청사 등은 국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짓는 것이 원칙인데 세종시만 지나치게 크게 지어줄 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때문에 당시 연기군청의 근무 인력이었던 700~800명을 감안해 인구 20만 명에 근무인력 700~800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경직된 행정이 예산 낭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는 업무 공간 부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별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완공 시까지 부족한 공간은 연간 2억 5416만 원의 임대료로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다. 사진은 세종시 관계자의 시청사 별관 신축 계획 발표 모습. (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는 업무 공간 부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별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완공 시까지 부족한 공간은 연간 2억 5416만 원의 임대료로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다. 사진은 세종시 관계자의 시청사 별관 신축 계획 발표 모습. (사진제공=세종시)

익명을 요구한 시민 A씨는 충청게릴라뉴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업무에 관할에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지자체 청사를 자체 예산으로 짓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세종시는 특별한 경우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더 구체적으로는 제2의 수도를 건설하는 대역사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조직이기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만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염려됐다면 기재부와 세종시가 사업비 분담에 대해 상의하고 처음부터 계획인구에 맞는 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었다고 본다”며 “그러지 못한 결과로 결국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업무에 불편을 겪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하며,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우를 범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충청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당시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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