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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코오롱하늘채 '공사중지·학교임시배정' 갈등 커
천안 코오롱하늘채 '공사중지·학교임시배정' 갈등 커
  • 조영민
  • 승인 2018.10.17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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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영민 기자]
[사진=조영민 기자]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충남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 공사중지와 학교임시배정을 놓고 천안교육지원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없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공사중지 명령을 철회와 함께 인근 학교인 청담초의 임시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반면 교육지원청은 신설학교를 설립 후 기부체납 협약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가 공사의 전제 조건이었으며 청담초의 학교배치는 불가하단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착공 협의 때 교육지원청이 착공에 동의해 불법적인 착공이 아니다”며 “착공이전 문서인 사업승인 조건을 들이대며 공사중지를 운운하고 있다“고 밝히며 교육지원청에 대한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또 “근거 없는 수치로 학교배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현실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학교가 신설될 때까지 청당초로 임시배치를 해 줘야 한다"고 다시 요구했다.

이 조합은 신설학교 문제와 관련 교육지원청이 조합과 협의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운하며 관련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의 기본적인 취지마저 이해하지 못한 행태로 교육부에서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행위인데 교육지원청의 잘못된 법해석이라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 조합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승인을 하면 사업진행이 가능하며 신설학교 설립을 위해 학교용지의 조성을 말하면서 협의체 및 조합과의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인 충남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조합과 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조치를 기다려 보고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체와 긴밀히 협의해 추후 상황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닌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라 "청당코오롱하늘채 공사중지와 청담초의 학생 배치 불가 입장에 대해 변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교육지원청은 “학생 수요 산출에 문제가 없으며 조합 아파트 학생들을 청당초로 임시배정하면 과밀화 문제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설학교 설립 추진 외에는 다른 학생배치 대안이 없어 학교용지가 확보되기 전 공사중지 요청의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조합에서 진입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며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신설학교 설립해야 한다”고 조성을 촉구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달 21일 천안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에 학교용지 확보와 진입로 개설이 확정 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를 통보했으며 조합 측은 행정심판을 통해 주택건설공사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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