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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업인 바우처 신청 조건 완화
세종시, 임업인 바우처 신청 조건 완화
  • 강기동
  • 승인 2021.05.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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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인 바우처 사업’ 신청 조건을 완화한다.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로 구분된다.

먼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는 농업 경영체 등록 기관이 2020년 12월31일 기준 산림청에서 지난 4월1일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확대됐다. 단 공부 상 임야에 한해서만 해당된다.

매출 감소 증빙 조건인 ‘2020년 매출액 합 120만원 이상’은 삭제되지만 2020년 신규 출하자에 한해 120만원 이상 매출 조건이 유지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로 기존 사항과 같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정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 분야 긴급 피해 지원금과 사업 성격이 유사해 일부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중복 지원 불가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가 있다.

다음으로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는 대상자가 2020년 12월31일 기준 농업 경영체에서 지난 4월1일 기준 농업 경영체까지 확대된다.

또 임야 면적 기준이 300㎡이상 5000㎡ 미만에서 5만㎡(0.5㏊)로 확대되며 임야 외 토지 면적 기준은 5000㎡ 미만으로 설정된다.

경영주 주소지가 주민등록 기준 농·산촌 지역 거주였지만, 앞으로는 기존 경영주주소지 조건에 추가로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지와 같은 시·군·구가 포함된다.

이 또한 중복 지원 불가 사업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가 있다.

시는 심사 기준 완화에 이어 더 많은 지원을 위해 바우처 사업 접수 기간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했다.

신청 방법은 시 산림공원과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업인이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고 카드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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